문화로 인사합시다

FAQ

  •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지원 캠페인은 한국메세나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웹사이트에 서류를 접수 하시고, 담당 부서로 전화를 주시면 이후 참여 방법 안내를 드립니다.


    지원 캠페인은

    - 지원 신청서 접수
    - 지원 확정 공문 수령
    - 기업 자부담 집행
    - 기업 자부담 확인 후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예술단체에 문화상품 비용 집행
    - 현장 모니터링
    - 신청기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 됩니다.
  •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지원 캠페인은

    대한민국 회사법을 기반하여 만들어진 '법인' 기업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문화재단, 비영리 사단법인, 학교 등의 기관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법인세 조정명세서 제출 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업무추진비와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사 회계 시스템에‘문화기업업무추진비’ 계정을 별도로 생성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조정명세서에 기재할‘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정을 회계 시스템에 추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문화예술의 공연, 전시, 박물관 입장권 구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비디오물의 구입,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의거한 간행물의 구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의거한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

    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 국가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등 다양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lo2culture.com/plan/intro
  • 기업업무추진비란,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접대·교제·사례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기존 “접대비”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를 문화상품 구매할 경우, 이를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조정명세서(갑) 제출 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적으면

    일반 한도의 20%를 추가로 한도 인정 되는 방식으로 법인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자 도입한 정책입니다.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공연 및 전시 입장권, 도서, 음반, 미술품 구입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기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